조국 교수가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 때 이야기 한거다 보니, 이게 실제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재미있는건 아래의 댓글 이네요.



해외박사급, 서울대, 카이스트 정도...가끔 포대도..그런사람 많더라...

일단 제가 겪은 그 유명대 애들을 살펴본 결과를 쓰자면, 특징이 자기애가 강하고 성취욕과 경쟁심이 강해서 자기는 다르다는 분리 의식과 자기가 넘볼게 아닌데 욕심을 너무 내는게 문제인 것 같네요. 또 자기의 권위를 위해 후배를 챙겨주는게 유독 강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연스레 파벌이 생기죠.

분리해서 그들만의 리그 안에 그들끼리만 모이게 만들고 그 외의 타그룹과 경쟁체제를 겪게 해봐야 풀릴꺼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왜 겸손해야하는지 왜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꺼라 믿기도 해요.

위 첨부의 댓글이 빵터지던데 계급사회의 최상위를 누려서 우월의식의 정점에 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학위 학력 넘어가는 정도의 사회 계급체제를 느꼈을테니.. 저 1,2,3위를 쓰고 또 반대로 이용도 당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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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종목 차바이오텍

​이 종목은 청와대 사건에 이슈되면서 급락을 했다.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의 행적과 차움이 연관되면서 급락을 했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치명적이지만, 일개 병원이 사건과 연류될 필요는 없다.

이면에 불법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찰 조사를 받고 처벌받아야겠지만....



그러면 이 종목을 왜 봐야하는가?


박근혜의 현재와 과거이다.
좌가 최근.

 박근혜 지지율이 4%인걸 감안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겠지만, 

싫어하던 좋아하던 사진을 보면서 느낀건 차움의 기술력 부분이었다.


차움에서 다루는 의료를 살펴보면, 거의 피부성형, 안티에이징, 스트레스 관리/시술 같은 것들인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저 사진만으로도 전세계의 사람들이 살펴볼 수 있는 최고의 광고모델인 것은 사실이다.


차움의 기술력에 주목해 봐야하는 이유다.

그게 쁘띠성형이던, 피부시술이던, 어떤 주사제이던 간에 기술력 하나만큼은 인정해도 되지 않겠나?

의료를 기술로 말하는게 다소 걸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진시황도 누리지 못한 걸 얻은건 사실인 것 같다.


주식은 주식일 뿐이니까.

자 그럼 차움이 잘못한건 뭘까?
주사제가 뭐냐에 따라실명제와 의료법위반인데, 그게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다.

이미 차움은 의료행위로 부터 소액이던 아니던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당시 현직 대통령이니 vip할인으로 치부해도 될 듯 하다.

과연, 차움이나 차바이오가 타격을 입을까?
난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vip 시설에 대해 소외감 받탈감은 있겠지만 그건 별개다.

주봉이다.
거의 하단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다.

일봉이다.
난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고 본다.

단순하락이야 있을수 있지만, 장세가 정세불안으로 위태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

세력이 있다면 물량 매집까지는 주가 흐름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리는 없다.

아직 다소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국인 대거입성중이다.

주로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다. 그만큼 정국은 불안한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박근혜 사진만 봐도 투자 매력이 있어보인다고 생각했다.

당장은 중국이나 해외 vip들의 접근성이 어찌되는지 정도는 살펴봐야할 것 같기는 하다. 


좀 짧게 쓰고 나중에 다시 채워넣을 생각이다.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고 책임진다.



군대에선 좀 특이한 업무를 했다.

자세히는 못 쓰지만 계엄관련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사실 그 때 다루던 일을 통해 아는 바대로면 계엄은 못한다 싶어서 현행 법령을 찾아봤다.

출처: 네이버 법률사전
여기서도 계엄법을 다루는데 요약본이다.

오늘 추미애 의원이 계엄 준비에 대한 의혹을 말했다고 한다.

결론을 정리하면 박근혜는 계엄선포 못 한다고 생각한다.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계엄 선포시에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유지된다.
-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 의결권이 있다.

이 두가지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계엄해제하고 감옥갈 생각까지하면 되겠지만, 바보가 아니면 계엄카드는 못 꺼낸다.

밑에 읽어볼 부분만 채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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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1. 4. 17, 법률 제3442호).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며,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계엄지역이 2개의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는 그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지역 안에 있어서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며, 비상계엄지역 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행한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비상계엄시행 중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1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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